사업자등록증 업태가 서비스일 때, 종목에서 복사를 삭제하고 실사출력을 추가할 수 있나요?

    2025. 9. 12.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서비스’인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정정 신고를 통해 기존 업종(예: 복사)을 삭제하고 새로운 업종(예: 실사출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폐업’ → ‘개인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정정할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하고 ‘업종 정정’을 클릭합니다. 4️⃣ 삭제하고자 하는 ‘복사’ 항목을 체크 후 ‘선택내용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5️⃣ ‘실사출력’ 등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을 입력하고, 정정 사유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6️⃣ 필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 정정 후에는 세무서에서 처리 완료 확인서를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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