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명함 제작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2025. 9. 12.

    청첩장·명함을 제작하는 경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가 되면 재화·용역이 실제로 공급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이거나 연 매출액이 1억원(2023년 7월 1일 기준)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공급시점(청첩장·명함을 인도하거나 제작 완료한 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2023년 7월 1일 이후 → 다음 달 2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해야 합니다.
    • 발행 의무자는 공급자이며,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행 기한을 초과하면 지연·미발급 가산세(1%·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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