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민은 세금계산서(또는 면세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금액 한도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구매자)이 사업자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하고 비고란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농민이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뒤,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면세) 형태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