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을 연금계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9. 12.
퇴직소득을 연금계좌가 아닌 일시금·중도해지 등으로 수령하면 세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를 분리과세합니다.
-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는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연금외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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