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하려면 퇴직일 현재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혹은 퇴직 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 한해 세금이 이연됩니다. 이때 입금해야 하는 최소 비율에 대한 법적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퇴직소득 전액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면 전액이 이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을 이연하고자 한다면 해당 금액을 전액 연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퇴직일 현재 이미 연금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