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2.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2,000만원은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가능 여부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총급여 기준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