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의 과세이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9. 12.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퇴직일 현재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대상이 됩니다.
    • 연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금계좌로 이체된 금액 ÷ 퇴직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 과세이연 후 연금외 수령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세를 다시 원천징수합니다.
    • 2025년 7월 1일 이후에는 퇴직자가 기존에 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금계좌 현황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연퇴직소득세액 변경 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 반영하도록 절차가 보완되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소득 과세이연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위해 연금계좌에 입금해야 하는 최소 비율은 얼마인가요?
    퇴직소득 과세이연 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