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훈보상대상자도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가입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국가유공상이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원금 5천만원까지이며, 이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