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권의 기초가 된 1년간의 근로 중 일부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437 판결)
예외: 연차휴가근로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이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5587 판결)
2. 정기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2. 9. 25. 고용노동부 예규 제49호)
참고 사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을 해당 기간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고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