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 중 매출처(A)가 폐업한 경우, 폐업일 이후에 해당 매출처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으로,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에는 더 이상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폐업일 이후에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세법상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매입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국세청은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2019-전자세원-3312)
결론적으로, 폐업한 매출처로부터 폐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효력이 없으며,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