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는 간병인이 받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간병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간병인의 소득 분류는 계약 관계, 용역 제공의 계속성 및 독립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