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을 받기 위해 정보통신업으로 먼저 사업자를 등록하고, 이후 골프연습장(체육시설업)으로 전환할 경우 골프연습장 매출에 대한 소득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2.
청년창업감면은 창업 시점에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에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은 폐업 후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업종을 정보통신업에서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으로 전환하면 기존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골프연습장 매출에 대해 청년창업감면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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