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업을 서비스업으로 보아도, 인쇄 대상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도서·신문·잡지 등이라면 인쇄·제본 용역은 면세됩니다. 다만, 단순 인쇄·제본만 제공하고 원고 작성·출판을 하지 않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며, 전자출판물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