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보상금이 비과세 소득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12.

    공익사업 보상금이 비과세 소득이 되는 경우는 보상금이 재산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재산 회복·손실 보전’으로 판단될 때입니다. 이때 소득세법 제12조가 규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보상금이 실제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 영리목적이 아니라 재산 회복 목적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에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연계돼 세제 혜택이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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