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전환 시 재고품에 대한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2.

    전환일 현재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 재고납부세액은 전환 전 일반과세자가 전액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의 공제율 차액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 대상은 재고품(상품·제품·재료 등),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으로, 법 제38조~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받은 자산만 포함됩니다.
    • 목적은 과세방식 변경에 따른 세액 차이를 보정하기 위함이며, 전환 후 신고 시 해당 세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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