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면, 세무당국이 해당 법인을 ‘국세체납’으로 등록하고 이를 신용정보원 등에 보고합니다. 이때가 바로 법인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이 납부기한을 지나고, 체납통지 후 30일 이상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리’로 전환되어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