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전(선물) 매매 계약서를 농민 개인과 사업자 개인 간 매수·매도 계약서로 활용하면, 계약서가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서에 거래당사자(농민·사업자), 품목, 수량, 가격, 인도·결제 시기 등 핵심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고, 양당사자가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2️⃣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세금계산서·은행이체 내역 등 보조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3️⃣ 계약 내용이 세법상 허용되는 거래(예: 정상적인 시장가격 범위 내)이어야 하며, 탈세·조세포탈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어 매출·매입 신고·원가 계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