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개인에게 수기로 면세 계산서를 받으면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12.
농민 개인에게 수기로 발행된 면세 계산서를 받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서에 공급자·수취자 정보, 거래일자·품목·금액 등 필수 항목이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현금거래보다는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거래 사실을 추가 증명하면 증빙이 강화됩니다.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에도 계약서·거래명세서·은행이체증빙 등으로 비용 처리 가능하므로, 위 서류를 함께 보관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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