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5. 9. 12.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구분해 기재하고, 정해진 과세기간(일반과세자는 6개월) 내에 전자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매출액에 10%를 곱해 매출세액을 산출합니다.
-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합산해 매입세액을 구합니다.
- 매출세액‑매입세액을 계산해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합니다.
- 신고서에 매출·매입·납부(환급)세액을 각각 기재하고, 관할 세무서에 전자신고·납부합니다.
- 연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매출세액만 신고하면 되며,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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