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을 5만원 초과 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2.
기프티콘을 1인당 5만원을 초과해 지급하면 일반 접대비(선물·경조사비)로 간주됩니다.
원천징수: 5만원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회계 처리: 차변 복리후생비·대변 현금(또는 은행예금).
접대비 한도: 법인사업자는 연 매출액의 0.5% 이하(법인세법 제27조)만 손금 인정,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개인사업자는 연 300만원 한도 적용.
세무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액을 기재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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