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업종코드를 사업자 등록증에 추가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12.
사업자등록증에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점포·자기땅) 업종코드를 추가하려면 다음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업종·업태 변경용)
- 임대차계약서 원본(법인·개인 명의, 인감·서명 포함)
- 기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또는 대리인) 신분증(위임 시 위임장·위임자 신분증·인감증명서)
-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만 임차된 경우 건물 도면(구분등기 표시 부분)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이사회 의사록(임대업 추가 내용)
- 해당 업종에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경우 허가·등록·신고증명서 사본(예: 주차장·공장 등)
※ 업종 추가 시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허가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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