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물건을 팔 때 세무와 법적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12.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반복적·지속적인 거래는 사업성으로 판단돼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연간 거래횟수 50회 이상·총 판매액 4,800만원 초과(또는 연소득 1,000만원 이상) 시 과세 위험이 높습니다.
    • 판매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하면 부당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확히 기록하세요.
    •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사업자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 물품 사용 이력·판매 사유 등 거래 내역을 보관해 개인 물품 판매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025년부터 국세청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거래 정보를 수집·사업자 여부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니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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