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폐업 시 세제 혜택은 어떻게 환수되나요?
2025. 9. 12.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용 공동주택·오피스텔을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재산세는 감면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추징됩니다. 또한,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도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사유 소멸일 기준 5년 이내 추징
- 폐업·처분 시 2년 이내 추징(정당한 사유 없을 경우)
-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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