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기타소득 중 사용료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2.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자는 사용료 전액을 원천징수세액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20% (조세조약 적용 시 15% 등 협정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없으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기타소득의 정의 및 원천징수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원천징수세율 적용)
    • 비거주자 기타소득 세율표(20% 기본, 조세조약 시 감면)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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