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자는 사용료 전액을 원천징수세액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20% (조세조약 적용 시 15% 등 협정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없으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