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8월분에 대해 9월 25일에 조기환급을 신청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하고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면 되는가?
2025. 9. 12.
조기환급을 9월 25일에 신청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8월을 포함한 7월~12월(2기) 매출은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고, 조기환급은 별도로 신청한 금액에 대해 환급일만 앞당겨 주는 절차이므로 9월부터 12월까지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 ∶ 각 과세기간(7월~12월)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