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 모두 폐업 신고·폐업 신고서 제출·사업자등록증 반납·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최종 신고 등 기본 절차는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① 사업 기간이 짧아 부가가치세는 사업 개시 월부터 폐업 월까지의 과세기간만 신고하고, ② 종합소득세는 폐업 연도에 대한 연간 소득만 정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즉, 신고 대상 기간이 다르지만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