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료를 자사에서 부담할 경우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2.

    통관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료는 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므로 잡손실이 아니라 손금(운송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운송료는 통관 절차와 물류 흐름에 필수적인 비용이며, 사업과 직접 연관됩니다.
    • 손금산입 요건(필요경비,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 적정성)을 충족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되어 과세소득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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