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그 차량을 업무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 한해 유류비·정비비·통행료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구입비·감가상각비 등은 개인 자산이므로 법인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비용 처리 시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