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에서는 지점을 별도로 별도 신고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본점(주사업장)에서 일괄 처리됩니다. 다만, 지점을 신설할 경우에는 해당 지점이 포함된 총괄납부승인 변경사항을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