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카드로 납부한 통신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12.
네,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통신비를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사업 관련성 입증,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제외), 신용카드 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 보유
- 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제출하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공제 가능
- 절차: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후 매출전표 합계 제출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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