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접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세무 처리는 무엇인가요?

    2025. 9. 12.

    사업주가 직접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당 사무실이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별도 지점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임대료·비품·소모품 등은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사무실이 거래 수행 장소이면 지점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적용)
    • 임대료·구입비 등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경비 처리 가능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보관해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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