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하고 전체 상시근로자는 유지된 경우, 추가 공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청년등 감소 인원수 × (청년등 1인당 공제액 – 청년등 외 1인당 공제액) × 직전 2년 이내 공제 횟수
예) 청년등 1인당 800만원, 청년등 외 1인당 450만원, 감소 인원 3명, 공제 횟수 2회 → 3 × (800‑450) × 2 = 3,000만원
전체 상시근로자까지 감소한 경우는 별도 규정(청년등·청년등 외 감소 인원·공제액 차액 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