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 편의를 위해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직원 개인명으로 계약해도 되는지, 아니면 사업자 명의로 해야 하는지?

    2025. 9. 12.

    직원 편의를 위해 오피스텔을 직원 명의로 계약할 수는 있지만,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을 사업 경비(손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고 직원에게 사택 형태로 제공하면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원한다면 사업자 명의 계약이 바람직합니다.

    • 사업자 명의 계약 → 사업장 주소 등록·전용 면적 구분 → 대출이자·관리비 등 사업용 비율만 비용 인정(소득세법 제27조, 시행령 제55조)
    • 직원 명의 계약 → 비용을 개인 자산으로 보아 사업 경비 처리 불가, 사택 제공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별도 계약·증빙 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70조)
    • 부가가치세는 주거용 임대는 면세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부가가치세법 제26조)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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