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수금은 매출 시 고객에게 징수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부가가치세로 부채에 해당하고,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 시 공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한 금액으로 자산에 해당합니다. 회계에서는 예수금은 ‘부가세예수금(부채)’, 대급금은 ‘부가세대급금(자산)’으로 각각 인식하고, 기말에 잔액을 상계해 차액이 있으면 미지급세금(부채) 또는 미수세금(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업무능력 미달 등)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게 된다면 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