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수금은 매출 시 고객에게 징수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부가가치세로 부채에 해당하고,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 시 공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한 금액으로 자산에 해당합니다. 회계에서는 예수금은 ‘부가세예수금(부채)’, 대급금은 ‘부가세대급금(자산)’으로 각각 인식하고, 기말에 잔액을 상계해 차액이 있으면 미지급세금(부채) 또는 미수세금(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조경수도소매업을 추가하여 면세매출이 발생했는데, 과세매출은 카드결제만 있는 경우 안분계산 시 카드매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카드매출에 대해서도 안분계산이 가능한가요?
거래처에서 받는 제품불량품 보전 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자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며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나요?
휴차료 산정 시 운행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산업용 자재 유지보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매입세액이라는 것이 부가가치세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