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수금은 매출 시 고객에게 징수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부가가치세로 부채에 해당하고,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 시 공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한 금액으로 자산에 해당합니다. 회계에서는 예수금은 ‘부가세예수금(부채)’, 대급금은 ‘부가세대급금(자산)’으로 각각 인식하고, 기말에 잔액을 상계해 차액이 있으면 미지급세금(부채) 또는 미수세금(자산)으로 처리합니다.
2026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을 2027년에 지급할 경우, 2027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가 10일인 경우, 예상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