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치로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 처분금액으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2.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처분할 경우, 처분일에 해당 증권의 장부금액을 거래일 공정가액(처분금액)으로 대체하고, 차액을 손익계산서의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증권이 매도가능증권(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돼 있으면 처분 차액을 당기손익에 바로 반영합니다.
    • 처분 전까지는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매도가능증권) 또는 손익계산서(단기매매증권)에서 인식합니다.
    • 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26호(매도가능증권)·제1113호(단기매매증권) 및 K‑IFRS 1126‑1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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