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부가세 환급금은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회계 장부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자산)’ 또는 ‘부가세 환급금’ 계정과목으로 기록합니다. 환급액이 확정되면 차변에 해당 계정을, 대변에는 환급받은 현금(또는 은행) 계정을 사용해 회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