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을 충족해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교육훈련비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2.
조건을 충족해 대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교육훈련비는, 교육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어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비용으로 인식하고, 미지급금(또는 미지급비용)으로 부채를 계상합니다. 교육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용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향후 발생 가능성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 교육이 제공되어 비용이 확정된 경우: 차변 ‘교육훈련비(손익계산서)’, 대변 ‘미지급금(대차대조표)’
- 교육이 제공되지 않아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비용 인식 보류, 주석에 미지급 가능성 기재
- 회계 기준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수익·비용의 인식) 및 상법 제382조(손익계산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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