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의 주재비는 현장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발생하는 식비·숙박비 등을 일일 기준액으로 정해 지급하는 일당성 비용이며, 실제 영수증 제출 없이 정액으로 처리됩니다.\n출장비는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영수증 등 증빙하여 청구·지급하는 비용으로, 금액이 실제 지출에 따라 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