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80% 적용과 중소기업 취업소득세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9. 12.

    소득세율 80%는 현행 한국 소득세법에 존재하지 않는 세율이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은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은 9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은 산출세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80% 세율을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면 적용 시 산출세액에서 감면비율만큼 차감되는 형태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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