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은 K‑IFRS 제1115호(수익인식) 5단계 모델에 따라, 계약에 명시된 물품·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이 해외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일반적으로 FOB(선적항)·CIF(도착항) 등 인코텀즈에 따라 선적·인도 시점이 통제권 이전 시점이 되며, 그때 거래가격을 할당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