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류를 알려 주세요.
2025. 9. 11.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과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만 소득세·법인세 납세 의무는 존재
- 일반과세자: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1억 4천만원 미만(2025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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