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자택을 법인 주소지로 무상 임대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025. 9. 11.
대표이사의 자택을 법인 주소지로 무상 임대하면, 임대료는 손금불산입되고 무상 제공된 임대는 대표이사의 과세소득(임대료 시가액)으로 포함돼 세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으로 법인세 손금 인정이 제한되며, 숨은 배당·이익배분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7조)
- 임대료 시가액이 대표이사 소득에 포함(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법인세법 제52조)
- 숨은 배당·이익배분 위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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