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자택을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11.

    대표이사 자택을 법인 사무실로 전세 계약할 경우, 세무적으로는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이사회·주주총회 등에서 관련 거래를 승인하고, 관련자 거래 공시·이사회 결의를 진행합니다.
    • 계약서에 사업 목적, 사용 면적·비율, 시장가격 수준의 임대료 등을 명시하고, 실제 사용 면적에 따라 임대료를 배분해 필요경비로 계상합니다.
    • 임대료는 법인 차원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대표이사는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공제·원천징수 등을 적절히 처리합니다.
    • 주거용 건물의 경우 건축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용도 제한을 확인하고, 필요 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자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전문가와 사전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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