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매출 누락을 발견했을 때 수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9. 11.
간이과세자가 매출 누락을 발견했을 때는 예정부과기한(7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통지 전이라면 언제든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므로, 매출 누락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신고·기한후신고)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신고 허용) 규정에 근거합니다.
- 통지 전까지는 가산세·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신고 후에는 경감규정 적용 후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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