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선행공급하고 매출 금액에서 할인을 협의했는데, 이는 매출 할인인가 매출 에누리인가요?
2025. 9. 11.
매출을 선행공급하고 이후에 금액을 할인해 협의한 경우는 ‘매출 할인’에 해당합니다. 매출 할인은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형태이며,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공급 계약 체결 시부터 가격을 낮춰 정한 경우는 ‘매출 에누리’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처음부터 낮은 공급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매출 할인: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 후, 조기결제·채권소멸 등 사유로 차감되는 금액
- 매출 에누리: 계약 단계에서부터 정해진 낮은 공급가액
- 매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음(판례 참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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