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과 세액과 정기 신고 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면, 수시부과된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환급받고, 정기 신고 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환급액은 당월조정 환급세액란에 코드 순서대로 기재하고, 남은 차액은 납부세액(⑩·⑪)란에 작성합니다.
수시부과 세액 계산: 수시부과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초과 환급: 기납부세액이 수시부과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
추가 납부: 정기 신고 세액이 수시부과 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추가 납부
가산세 배제: 사업 부진 등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