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변경된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 9. 12.

    주소를 옮긴 경우, 전입신고를 먼저 완료하고 전입신고일 이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항목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명서(계좌이체 영수증·현금영수증 등)이며, 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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