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10월에 이중발급된 세금계산서를 2023년 5월에 수정 발급할 수 있나요?

    2025. 9. 12.

    2020년 9·10월에 이중발급된 세금계산서를 2023년 5월에 수정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오류 발생 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어(부령 70조 1항 1·2호) 2020 9월 오류는 2020 10월 10일까지, 10월 오류는 2020 11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했으므로 수정발급 대신 경정청구 등 별도 절차를 통해 정정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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