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직원 A를 2018년과 2019년에 청년으로 계산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2.
직원 A가 2018·2019년에 청년으로 인정받으려면 ‘청년정규직 근로자’ 요건을 적용합니다. ①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이행자는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연령) ② 기간제·단시간·파견·청소년유해업소 근무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A의 출생연도와 병역복무기간을 기준으로 2018년·2019년 각각의 연령을 산출하고, 차감 후 29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