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서 재화·용역을 매입한 경우, 해당 매입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비용)로 전액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므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부담한 부가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포함해 비용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그 금액을 매입부대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함(문서 ①).
소득세법 제97조(필요경비)에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된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매입금액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판례에서도 매입세액이 일반과세자·과세특례자 모두에게는 매입세액 공제 방법이 다르지만, 비용처리 자체는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판례 정보).